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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매장하여 모신 뒤 반드시 진행해야 될 매장 신고 절차를 매우 쉽고 간단하게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장례 마무리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장 신고 절차 의외로 까다롭고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개인부터 묘지 관련 종사자 분들까지 쉽게 매장 신고하실 수 있도록 절차와 내용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장 신고 절차 총정리! 이 뿐만 아니라 장례 전문가의 노하우까지 잘 담아냈으니 하나하나 끝까지 잘 적용해 보신다면 매우 쉽게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례 마무리에 도움 되는 사항까지 함께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1. 매장 신고란?
매장 신고는 고인을 묘지에 매장한 뒤 국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로 선택이 아닌 의무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장례 및 장사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특히 매장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인을 봉안당에 모시거나 봉안묘에 모시게 되면 매장 신고가 아닌 봉안 신고를 해야 되고 수목장 같은 자연장으로 모시게 되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장묘, 봉안묘, 수목장 다 묘지인데 어떤 신고를 해야 될지 일반인은 너무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매장 신고에 대한 장사 법률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당 법률은 장사법 제6조입니다.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 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 장한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 화장시설ㆍ공설 봉안시설 또는 공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 화장시설ㆍ공설 봉안시설 또는 공설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장을 한 사람은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인을 땅에 매장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는 것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매장 신고 대상
메징 신고 대상은? 이제 매장 신고의 대상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을 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다소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례를 바탕으로 매장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례 신고 종류 추모공원에 시신 매장 매장 신고 추모공원에 시신을 화장해서 매장 매장 신고 선산에 시신 매장 매장 신고 선산에 시신을 화장해서 매장 매장 신고 봉안당에 안치 봉안 신고 납골당에 안치 봉안 신고 봉안묘에 안치 봉안 신고 납골묘에 안치 봉안 신고 기타 봉안시설에 안치
(봉안담, 봉안탑)봉안 신고 수목장, 잔디장 등의 자연장 신고 없음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장소와 상관없이 매장을 한 경우에 매장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장은 무엇일까요? 장사법에서 정의한 매장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입니다. 즉 화장을 해서 유골을 땅에 묻더라도 매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덤의 종류죠.
매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묘를 설치합니다. 무덤을 설치하는 것이죠. 즉 무덤의 형태가 봉분, 평분, 평장 묘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면 매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봉안묘에 모셨는지 봉분을 설치했는지 외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시신을 땅속에 묻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경우는 무조건 매장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화장해서 땅속에 모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무덤을 설치했는지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매장 신고 기한
매장 신고 기한은 고인을 모신 후 30일 이내 다음으로 매장 신고의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장사법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장 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1월 1일에 고인을 매장하셨다면 1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제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만 원)1차 2차 3차 100 200 300 생각보다 과태료 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합니다. 1차 위반 시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셔 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장 신고 방법을 꼭 숙지하시어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매장 신고 방법
매장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장 신고 시 필요한 필수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구비서류
서류 종류 비고 시체,유골 매장신고서 방문 시 작성
인터넷 신청 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1부
죽은태아의 경우는 미제출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매장 신고서와 사망진단서입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보다는 관할 시, 구, 구 관청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구비하셔야 될 필수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되겠습니다.
2) 신고 방법
매장 신고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인을 매장한 지역의 관할 시, 군, 구 관청에 신청하시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 세 번째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방문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는 사람은 직계 가족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보다는 직계 가족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절차 내용 묘지 관할 관청 방문
(시, 군, 구청)매장신고서 작성 후 제출
사망진단서 제출
기타 서류 제출
(등본 등의 서류로 동의만 하면 됨)증명서 수령 매장신고 증명서 수령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매장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장신고서 양식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신고하는 사람은 직계가족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고인의 장남이나 장녀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 내용 정부24 사이트 방문 정부24 사이트 로그인 신청인 정보 작성 신청인 인적 사항 기재 사망자 정보 작성 사망자 정보 기재
(매장 장소, 분묘 설치일 기재)구비서류 업로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증명서 수령방법 선택 수령기관, 방법 선택 구비서류 열람 동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기타 사항 행정정보 제공 동의 세 번째 우편 접수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서류를 때시는 것도 번거로우시고 어차피 사망신고를 함께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문 신청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매장 신고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따로 메모해 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을 모신 장지 주소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시겠습니다.
5. 장례 후 후속조치
이제 매장 신고 절차에 대해 충분히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인을 모신 뒤에는 매장 신고뿐만 아니라 장례 후에 반드시 진행해야 될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이 후속조치까지 잘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인 사망신고, 상속 문제, 해지 문제 등이 있겠습니다. 즉 나머지 행정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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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석 문구 작성, 장례 인사 문자 등 다양한 장례 마무리 일정이 남아있으실 겁니다. 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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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장례 후 후속조치도 중요 지금까지 매장 신고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장 신고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행정 절차까지도 잘 마무리 잘하시고 장례 실무에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장례 문화를 알려드리는 김한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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