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8.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 후 후속 조치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 보통 이러한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여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망 후에 해야 할 일 5가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망 후 필수 후속 조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장례식 후에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안정을 좀 취하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가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자동으로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추후 절차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위한 필요서류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보통 돌아가신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주며 병원이 아닌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시체검안서로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한데 보통 주민센터에 신고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는 전산 정보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망 신고는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본적지의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의 지자체에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망신고는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보다는 가능하면 방문 신고로 처리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처리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사망진단서는 가급적 5부 정도는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해야 할 기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사망신고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사망자 재산 조회입니다. 현재 사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이 가능하며 혹시 깜빡하여 추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신다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는 자녀로 한정하며 보통 상속 자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기관은 사망신고와 동일합니다. 단 사망신고는 보통 바로 처리가 되지만 사망자 재산 조회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20일까지 최대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대상이 많기 때문인데요.

     

     재산조회 대상은 지방세 정보, 자동차 정보, 토지 정보, 국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국민연금 정보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망자 재산 상속

     

     다음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입니다. 재산 상속은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의 순위나 분배에 대한 가족 간의 논의와 실제 진행이 필요하며 만약 가정사로 인해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 상속에 관한 문제가 어렵고 복잡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상속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가 끝나면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보통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상속세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에 관한 대상으로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다양한 물건이 있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상속인 본인 신청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때에는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혹여 신고를 축소하게 되면 산출세액이나 부족 세액의 20% 수준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세무서는 상속인이 아니라 고인의 주소지입니다.

     상속세의 납부 기한은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구비서류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구비서류로는 상속세 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청구

     


     다음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구는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일시금이 존재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위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참고 청구 자격은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이며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은 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야 할 일


     위 5가지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꼭 꼼꼼히 챙기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제비 신청이 있습니다. 장제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장제비로는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공무원 유족보상금, 근로자 장의비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 청구가 있습니다. 고인이 가입해 둔 보험 중에는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보험금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기타 약관에 대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생활하셨던 여러 가지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신용카드, 정수기, 도시가스, 임대 서비스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나 필요서류는 해당 서비스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별도 문의하시어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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