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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부의금과 조의금에는 (OOO)을 붙여주세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어려운 한자 용어 및 외국어로 인해 언어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혼상제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상례 및 제례 용어 25개에 대한 대안 용어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따뜻한 장례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는 당연히 대안 용어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부의금과 조의금 이제는 OOO! 그렇다면 이 25개의 용어가 어떻게 순화되었는지 대안 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상례, 제례에서 더욱 뜻깊은 문화 누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용어 및 문화 관련 도움 되는 글]
※ 장사법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2년(1편)
■목차
1. 상장례 대안어 25개
자료: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25개의 상례, 제례 대안어에서 근조, 부의, 조의라는 한 저어의 순화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뜻인지 잘 모르고 사용한 단어들이죠.
'근조'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삼가 슬픈 마음을 나태냄을 뜻했는데 이를 아주 간단하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고이 잠드소서'로 매우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어 뿐만 아니라 용어를 알기 쉽게 병행해서 기재할 수 있는 병기어까지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서 병기어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어 옆에 함께 표기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일'을 '기일(돌아가신 날)'로 병기하자는 것이죠. 아마 대안어로 단독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 단어 자체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기일' 하면 뭔가 품격이 높아 보이지만 '돌아가신 날'은 격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완전히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탈상' 같은 용어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웠는데 '상례 마침'을 함께 병기한다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대안어의 활용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 용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사실 상례, 제례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까 때문에 순화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 대안어
(대체 또는 병기)근조 삼가 명복을 빕니다
고이 잠드소서부의금 부의금(위로금) 조의금 조의금(위로금) 삼우(제) 삼우(첫 성묘) 장의사 장의사(장례지도사) 제수용품 제수용품(제사용품) 진설 진설(상차림) 위 7가지 용어는 그래도 평소에 사용될 수 있는 상례, 제례 용어들입니다. 지인이 돌아가셨을 때 근조 화한을 보낸다거나 부의금, 조의금을 낼 경우, 제사를 지낸다거나 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근조 화한을 보낼 때에는 이제 크게 한자로 적어 보내는 것이 아닌 한글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고이 잠드소서"를 적어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화한 집에 꼭 이야기해야 되겠죠.
부의금과 조의금을 내실 때에도 위로금이라는 용어를 병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봉투를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우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우제는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첫 성묘라는 의미가 매우 강했는데요. 첫 성묘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의사라는 용어는 사실 병기보다는 대체어로 바꾸는 것이 좋았다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호칭을 불러주실 때에는 장례지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기할 일은 없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수용품은 제사용품이라고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역시 표기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3. 대안어는 의무일까?
지금까지 대안어 25개와 주요 대안어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용어 사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말과 글에는 표준어가 존재합니다. 관혼상제 용어 역시 표준어 또는 기존 언어문화가 존재합니다. 이걸 바꾸는 것은 단순 간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안어 사용은 긴 시간 동안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남들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무이진 않지만 따뜻한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어주신 상례, 제례 용어 25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부의금과 조의금에는 (위로금)을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작은 노력이 모이고 모여 따뜻한 장례 언어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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