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1.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수목장 수요의 증가


     지금의 장사 문화는 기존의 매장이나 봉안보다 훨씬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을 선호하는 문화로 변화되고 있다. 인공적인 돌을 사용한 묘지나 다소 답답할 수 있는 실내 봉안당 보다는 개방적인 야외에서 그것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고인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수목장이기에 더욱 선호되고 있다.

     수목장에 대한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식의 변화 때문이다. 인식의 변화는 곧 독자적인 개성이 작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생각이자 사상이 하나의 문화로써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들이 수목장을 더욱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목장 공급의 부족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지역별로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갖춘 지역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 통계 예측은 단순히 공설 자연장지뿐만 아니라 사설 자연장지까지 포함한 통계로 인접 거리와 가격 그리고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다.

     물론 국토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계획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측면, 그리고 기존 법인 묘지에 대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무조건적인 자연장지 조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수목장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수목장 공급 부족에 대한 정책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는 자연장을 장려하는 취지에 맞게 개인 수목장과 소규모 가족 규모의 자연장지를 보다 쉽게 조성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수목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캠페인을 통해 장려하는 노력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수목장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도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알리고 시민들이 쉽게 개인 수목장이나 가족 수목장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한다.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 노력은 해당 지자체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유치해 나간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수목장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수목장을 조성하는 게 가능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인적으로 가족 수목장을 조성하고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보자. 일단 장사법 제16조를 통해 확인해 보면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되고 1구의 유골을 자연장 하거나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함께 자연장 할 수 있다.

     즉 개인적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여기에는 면적에 대한 제한과 모실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다. 또한 자연장지에는 수목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 수목장이나 가족 수목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추가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장사법을 통해 조금 더 알아보자. 장사법 제17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설치 불가능 지역이 어디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이 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행위일 것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지역이 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개인 수목장이나 가족 수목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일단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우리의 생활하는 일부 환경 속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도심 속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도심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가장 지대가 높다. 이 높은 지대를 감수하고 수목장을 설치할 시민이 있겠는가 말이다. 거의 불가능한 생각이다.

     도시 안에 자연장지나 수목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개인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웃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인 수목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심이 아닌 도시 외곽이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산에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과연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많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다.


    종중, 문중 단위의 자연장지 조성


     바로 종중이나 문중 묘지 단위의 수목장 조성이다. 문중 선산이 있는 경우 문중 봉안묘나 문중 평장묘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문중 수목장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중 단위로 조성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후 관리도 유리하다. 문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실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중, 문중 단위의 자연장지 조성은 종교단체나 법인 묘지와는 달리 편의시설 설치나 진입로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조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중이나 문중 자연장지는 어떻게 조성하고 설치할 수 있을까? 간단한 신고 절차를 알아보자.


    종중, 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방법


     종중이나 문중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후신고가 아닌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는 해당 단체의 대표나 담당자가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조성에 대한 의사가 종중이나 문중의 결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해당 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처리 기간은 10일 이며 기타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면사무소나 해당 관할 사무소에 미리 협조 요청을 통해 진행과 준비를 도움받는 것이 좋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준이 낮다고 해서 어디든지 상관없이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중이나 문중 자연장지 역시 장사법에 따른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충분히 준비한 뒤에 계획을 잡는 것이 좋다. 이때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문중이 가지고 있는 선산에 수목장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관할 사무소에 문의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