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3.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장사 법률 기준 시신 매장이 어디서 어떻게 가능한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신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시신 매장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아마 장사법이 개정된 이후로 시신을 매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일부 공원묘지들은 묘지가 만장되어 매장할 수 없는 땅이 없어 매장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장례 전문가의 해석과 관점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시신 매장을 아직도 원하는 이유
    2. 시신 매장이 가능한가?
      1. 매장에 대한 장사 법률 검토
      2. 매장 장법의 현실적인 가능성
    3. 시신 매장이 아직도 가능한 곳
      1. 사설 추모공원
      2. 선산
    4. 시신 매장이 불법인 경우
      1. 묘지 지역이 아닌 곳에 매장하는 경우
      2. 매장방법을 어기는 경우
      3. 매장묘의 크기나 시설 문제
    5. 기타 참고사항

     

    1. 시신 매장을 아직도 원하는 이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매장을 원하는 이유는 매장이라는 장법이 다른 장법에 비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장사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시신 매장 후 매장묘 설치가 가능할까요?

     매장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온 장례풍습이자 역사적으로 이전 시대인 조선시대에 가장 성행했던 장례풍습입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는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은 매장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 그 선호도가 남아 있고 강할 것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미신 신앙적인 종교적 차원에서도 그 뿌리가 매우 깊겠습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정이기에 장사 방법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행사이자 가치일 것입니다. 그 선호가 나타난 것이 바로 매장이라는 장사 방법이고 장례 문화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정체성과 가치이념에 따라 매장의 선호도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애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후손에게 연결되고자 하는 희망일 것입니다. 

     

     그 희망을 담은 것이 바로 매장이고 매장묘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매장을 하고 매장묘에 모신다는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가치의 정리가 시신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징 만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사 정책상 시신 매장은 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시신 매장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시신 매장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1 매장에 대한 장사 법률 검토

     2022년 개정된 장사 법률이 현재 가장 최신 법률 정보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매장은 아직도 가능합니다. 법률적 근거는 용어의 정의와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제2조(정의)에 따르면 매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떠나 매장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 매장이 아니라 자연장 같은 다른 장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중요합니다. 매장의 정의는 시신과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즉 막 돌아가신 고인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 그리고 화장한 유골도 땅에 묻어 장사한다면 그것은 매장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시신을 묻는 것만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화장한 유골, 개장한 유골도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떤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가장 추천드리는 조항은 장사법 제8조입니다. 매장을 한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의무가 적혀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즉 매장은 아직도 가능하며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라는 장법이 수십 년 뒤에는 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엄연히 우리가 장사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식적인 장례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매장이 안 된다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장이 실제로 가능한지의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2 매장 장법의 현실적인 가능성

     그렇다면 매장 장법은 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바로 고인을 모실 수 있는 실제 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사법은 매장 억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묘지 확장도 조성도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모공원들의 장지가 만장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매장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매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추모공원에 매장할 자리가 없다면 거주지와 먼 추모공원이나 선산에 매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나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장할 곳이 심각할 정도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깝고 좋은 장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왕 매장으로 고인을 모신다면 좋은 장지에 모시고 싶은 것이 가족들의 마음이자 심정인데 이를 정확하게 실현해 줄 장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시신 매장이 아직도 가능한 곳

     그렇다면 아직도 시신 매장이 가능한 곳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실제 가능한 곳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1 사설 추모공원

     공설 추모공원은 대부분의 구역이 만장 상태입니다. 자리가 나더라도 이장해서 나간 자리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도 구하기가 힘들죠. 

     

     사설 추모공원은 그나마 여력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추모공원의 경우 아직도 매장 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의 경우인데 서울 근교보다 조금 떨어진 지역을 살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설 추모공원의 매장 여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e하늘 장사정보나 각종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파악하시고 직접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사설 추모공원에 매장하는 비용은 1인 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매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설에 따라 상당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3-2 선산

     묘지로 허가받은 선산은 아직도 매장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묘지로 허가받은"입니다. 선산에 기존에 모셔진 조상들의 무덤이 여러 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묘지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그냥 매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선산이 묘지 지역으로 허가가 나있다면 사설 추모공원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인을 매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관리 비용이나 관리적인 어려움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에는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나 항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산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저항이 있을 경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고인을 모시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무리 없이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4. 시신 매장이 불법인 경우

     그렇다면 시신 매장이 불법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매장을 하는 것과 불법으로 매장을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법률에 있습니다. 

     

    4-1 묘지 지역이 아닌 곳에 매장하는 경우

     첫 번째로 묘지 지역이 아닌 곳에 매장을 하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특히 선산인 경우에 매우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선산은 무조건 내 땅이니 묘지로 사용해도 된다고 의례 짐작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불법 허가 업체도 조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추모공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하늘 장사정보 사이트에서 미리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신다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4-2 매장 방법을 어기는 경우

     두 번째로 장사 법률에 기재된 매장 방법을 어기는 경우도 불법 사항에 해당됩니다. 사실 유가족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제일 민감한 부분이 바로 고인을 모시는 땅의 깊이입니다.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매장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장사법에는 매장을 할 경우에는 시신은 1m 이상, 화장한 유골은 30cm 이상 파서 모셔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신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4-3 매장묘의 크기나 시설 문제

     세 번째로 매장묘의 크기나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로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에서는 매장묘 면적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시설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 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 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 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로 분묘가 매장묘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모르고 선산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시신 매장을 통한 매장묘 설치는 법률상 30년 사용 후 1번 연장하여 최대 60년 사용이 가능한 시한부 매장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즉 사용 기간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 보시니 아마 매장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산에 묘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에는 상당한 노력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에 있는 묘지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결국 비용과 노력의 문제입니다. 현재 사정에 맞게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신 매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현실적인 가능성 여부를 함께 분석해해 보았습니다. 매장은 아직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혹여 매장묘 준비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장묘 전문가, 장례지도사, 장례식장, 상조회사 같은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매장 가능성을 높이고 좋은 장지를 찾으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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