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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표된 2022년 기준 장사법에 관해 해설해 드리는 2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참고로 1편은 장사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이었으며 이번에는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편을 보시지 않았다면 1편에서 용어를 점검 및 해설해 드리기 때문에 1편을 먼저 보시고 2편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례 전문가는 상관없습니다.
장사법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2년(1편)
2022년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사법에 대해 간단히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장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 장사시설, 장례식장, 매장, 화장, 개장, 이장 등 장례 전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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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추가적으로 해설해드리는 장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 전문 업무 및 장례 실무, 가족 장례에 필요한 장지 선택이나 장례시설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정보는 e하늘 장사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석 관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사업무안내를 참고하였으며 유권해석이나 법리 다툼을 위한 해설은 아니며 장례 문화 발전과 장례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라며 작성한 글입니다.
제11조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제1항 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 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장사법 제11조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발전을 위해 묘지 관련 시설이나 무연분묘가 설치된 구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즉 장자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제목개정 2015. 1. 28.]장사법 제12조는 실무자 분들께서 꼭 숙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무연고 시신 처리 업무의 기본 원칙이 되는 법률이며 원칙이오니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근거가 이 법률에 의거되겠습니다.
제12조의 2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장사법 재 12조의 2 조항은 2019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존엄한 장례를 위해 무연고 시산자의 재산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장사법 제13조 조항은 국민 복지를 위한 공설묘지 등의 장사 시설을 설치 및 조성 관리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공설 자연장, 공설 화장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제14조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3.>
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31., 2015. 12. 29., 2019. 4. 23.>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장사법 제14조는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문중 선산에 매장, 평장묘 설치, 봉안묘 조성, 수목장 조성 등을 신고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묘지라도 신고 없이 묘지를 조성하면 안 된다는 법률적 근거 조항이 바로 이 법률이 되겠습니다. 혹여 선산이 묘지 지역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관할 행정자치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제15조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3.>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23.>
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9. 4. 23.>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제15조는 사설 화장시설이나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사설 봉안당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기타 봉안시설을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이 법률을 근거로 하여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법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 규모도 해당하는 법률이 되오니 꼭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6조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2. 1., 2015. 12. 29.>
④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2. 1., 2019. 4. 23.>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4. 23.>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⑦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9. 4. 23.>
⑧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⑩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⑪ 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제16조는 장사법 해설 2편의 핵심 법률입니다. 이 부분은 꼭 정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개인 수목장이나 문중 수목장 등의 개인 규모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기초가 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연장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장법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조성 및 설치가 용이한 장사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목장, 자연장 관련해서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족 수목장을 조성하는 게 가능할까?
수목장 수요의 증가 지금의 장사 문화는 기존의 매장이나 봉안보다 훨씬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을 선호하는 문화로 변화되고 있다. 인공적인 돌을 사용한 묘지나 다소 답답할 수 있는 실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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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할 때 고인 유품을 함께 묻어도 될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자연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매장을 원하는 사람보다 화장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봉안당에 모시는 것보다는 자연장을 더 선호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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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사법 제17조 역시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만약 특정 장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법률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법률은 어디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근거가 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허가 주무 관청에서도 이 법률에 의거하여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꼭 자세히 해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8조는 실무자나 운영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법률이 되겠습니다. 묘지 시설물에는 특정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어겼을 경우 벌칙 즉 벌금이나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법률에 대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이지 만약 이 법률이 이슈화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특히 핵심은 면적과 시설물 종류입니다. 개인 선산에 평장 묘지나 자연장지를 조성하실 때 꼭 이 법률도 근거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아직도 말이 많은 법률 장사법 제19조는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법률은 묘지 설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사실상 매장 억제 정책을 위한 법률로 매장의 장법 같은 경우 최대 30년에 1번 추가 연장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최대 60년만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후손들의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보다는 차라리 봉안이나 자연장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관리에 유리하겠습니다.
제20조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장사법 제20조 조항은 설치기간이 끝난 묘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근거 조항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묘지 사용기간이 끝나면 화장해서 봉안하거나 자연장(산골)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법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되는 장사법을 꼭 여러 번 숙독하시고 혹여 해석이 힘드시다면 e하늘 장사정보 사이트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찾아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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