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20.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2022년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사법에 대해 간단히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장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 장사시설, 장례식장, 매장, 화장, 개장, 이장 등 장례 전반 실무에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혹여 가족 장례가 발생되었을 때도 장지 선택이나 장례시설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장사법 해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설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사업무안내를 참고하였으며 유권해석이나 법리 다툼을 위한 해설은 아니오니 오로지 실무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의 목적은 장사 방법장사시설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 방법이란 고인을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장례를 치르는 방법을 뜻합니다. 

     

     장사시설은 고인을 모시는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같은 장지를 뜻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한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 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 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사실상 장사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 조항입니다. 여기서 법리적인 부분 또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잘못 해석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1항에서는 매장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시면 매장이라고 해서 꼭 시신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골 즉 화장한 유골이나 화장하지 않은 유골도 충분히 매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화장한 유골도 매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연장입니다. 자연장의 정의에서는 산골이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산골은 자연장이 아닙니다.

     

     산골장이라고 불리는 산골은 장사법 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에게 매우 불편함을 주고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8.>
    [제목 개정 2015. 1. 28.]

     장사법 제3조는 국가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장사법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국립묘지, 보존묘지 등의 특별 묘지들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는 장사법에 대한 주된 적용 주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조항입니다. 즉 장사 관련 민원은 지방정부 즉 해당 주무 관청에서 처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5조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 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 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 수급계획 중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의 기간ㆍ범위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묘지 등의 장사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요 예측 및 기타 절차를 통해 장사시설을 미리 확충하고 보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거주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제6조는 매우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실제 실무와 연관성이 높고 꼭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이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혹시 모를 사고사 원인 규명을 위해서입니다. 

     

     예외적으로 나오는 대통령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2일 자 장례를 치러야 하는 실제 장례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점이 되게 됩니다. 

     

     2일장은 장례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진행이 다소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이내에 매장하거나 화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화장장의 경우에는 화장 예약 단계 및 화장에 대하여 24시간 이전에는 사용 자체가 안되게 막고 있습니다. 

     

    제7조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사법 제7조는 왜 불법 매장이 안 되는지 왜 사사로이 화장을 하면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보통 선산에 매장하는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불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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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화장의 경우는 개장 유골을 화장할 때 불법 화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장을 하시더라도 절대 사사로이 화장을 진행하지 마시고 공식 화장장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 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 화장시설ㆍ공설 봉안시설 또는 공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 화장시설ㆍ공설 봉안시설 또는 공설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장사법 제8조는 매장이나 화장, 개장 등의 장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인 장례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지만 선산에 매장을 한다거나 개장하는 경우가 애매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개장 신고서 쉽게 작성하는 방법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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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감염ㆍ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
    ② 매장ㆍ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신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장사법 제9조는 매장 및 화장 그리고 개장이라는 장사 행위에 대하여 보건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법률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실제 대통령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행령 제7조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매장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장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 깊이를 파서 고인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고 화장한 유골도 매장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상 파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장에서 화장할 때에는 절대 화장에 방해되는 고인의 유품이나 물건들을 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 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사법 제10조는 자연장에 대한 법률입니다. 요즘 수목장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인을 모실 때에는 도자기 유골함이 아닌 분해 가능한 유골함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법률을 살펴보고 해설해 보았습니다. 법률 내용이 방대해서 10개의 조항씩 나누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