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8.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장례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위해 과세를 위한 실제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 금액 중 특별한 항목에 대해 제외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전체 소득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을 계산하여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예를 들자면 부양가족 공제나 영화관람료 공제 같은 항목들이 있겠다.

     

    장례비용 세금 혜택의 핵심


     결국 소득공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을 지정하여 실질 소득을 추정하고 해당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세법에 속한 제도가 되겠다. 장례비용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일천만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 여부가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장례비용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자. 장례비용의 성격상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현재 특별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는데 아쉽게도 장례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장례비용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아니다.

     즉 장례비용은 특별세액공제가 아니라 우리 흔히 생활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지출 항목으로써의 소득 공제로 구분된다. 즉 지출 정도의 소득공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특별한 공제는 없겠다. 그렇다면 장례비용이 세금에 대한 추가 혜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장례비용 세금 혜택은?


     장례비용과 관련해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세금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속세 항목이다. 장례비용은 일반적인 소비가 아니라 상속을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자.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해당 법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조항은 제14조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되어있다.


     다음 각호에 속한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이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항목은 바로 장례비용이다.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법령에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의 지출만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든 금액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즉 최대 5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는 뜻이다.


    장례비용이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 예시


     자 그렇다면 실제 장례비용이 상속세로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지 그 예시를 함께 알아보자. 만약 장례식장에서 지출한 비용이 700만원이고 수목장으로 고인을 모시는 비용은 600만원이 들었다. 실제 상속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700만원 전액이 상속세에서 공제되겠다.


     또한 수목장 비용은 자연장지 사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5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600만원이 아닌 5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겠다. 그러므로 실제 상속세 공제액은 1,200만원이 되겠다.

     또 다른 예를 한 가지만 더 알아보자. 장례식장 비용은 1,500만원이 들었고 고인을 묘지를 준비하여 매장하는 데에 1,000만원이 들었다면 상속세로 공제받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 먼저 장례식장 비용은 즉 장례비용은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1,0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매장하는 비용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장 비용 1,0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다. 즉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장례식장 비용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을 수 있겠다.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실제 어떤 비용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장례비용 세금 혜택의 핵심


     결국 장례비용 세금 혜택의 핵심은 상속세 공제에 있고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인을 모시는 장지 비용은 매장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장묘로 모시는 경우는 선산이나 공원묘지에 매장하는 경우일 것이다.

     참고로 봉안시설의 대표적인 예로는 봉안당, 납골당, 봉안묘, 봉안탑 등이 있으며 자연장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목장, 수목장림잔디장 등이 있겠다. 해당 법령 조항이 궁금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하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상속세 공제와 일반 소득공제의 중복 여부 문제가 남아 있다. 상속세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카드 지출이나 현금 지출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냐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중복 공제는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상속세법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로써의 소득공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만 기억한다면 장례비용에 대한 연말정산과 세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직접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때에는 세무사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