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4.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1. 어떤 묘지를 무연고 묘지라고 부르는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매장을 통해 고인을 모시는 장사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좋은 곳에 모셔야 후손이 잘된다는 효 사상과 유교라는 종교가 결합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에 고인의 묘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무분별하게 묘지를 만듦으로 인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묘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등록 절차나 행위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고인을 모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렇다고 함부로 묘지를 개장해서 옮기거나 묘를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무연분묘이다.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생긴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여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지금의 문제는 해당 묘지가 누구를 모셨는지 누가 가족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불법인 것을 알고 몰래 모셨기 때문에 도저히 연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산소나 묘지가 너무 오래되어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즉 묘지에 누구를 모셨고 누가 묘지를 관리하는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묘지를 무연고 묘지 또는 무연분묘라고 부른다. 실제 법률상으로는 연고자가 없는 묘지를 뜻한다. 자 이제 무연고 묘지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았으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 무연고 묘지 처리 방법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무연분묘를 없애거나 개장해야 할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있다. 이 처리 방법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먼저 무연고 묘지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묘지가 설치된 땅 주인이나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체가 되겠다.

     즉 무연고 묘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 행정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먼저 공고를 해야 한다.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거나 관할 행정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즉 일간신문 2개를 선택해 공고하거나 관할 관청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1개에 공고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간신문은 그냥 신문들이 아니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 회사를 말하며 중앙 일간신문도 가능한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해당하는 신문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신문 회사에 공고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다. 그리고 공고를 할 때는 중요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의 사유와 개장 후 안치하는 장소와 기간, 연락처 및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공고 횟수는 2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은 최초 공고일로부터 최소 40일 이상 지난 뒤 공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겠다. 즉 대충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한번 시행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니 충분히 신중히 행동하겠다는 뜻이 되겠다.

     문제는 이렇게 공고하더라도 해당 연고자는 모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적인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고를 2회 실시했다면 실제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남았다. 실제 시행령을 살펴보면 공고를 통해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무연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무연분묘의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해야 하는데 현재 장사법에서는 개장 후 최소 5년까지는 봉안해야 한다. 이때의 실제 봉안은 사설 봉안당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공설 봉안당에 봉안하게 된다.

     봉안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해당 장사시설 내에 있는 유택동산에 산골 하거나 자연장 하게 되어있다. 사실상 산골로 보면 정확하겠다. 그리고 만약 해당 유골의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겠다. 즉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유골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겠다.

    3. 무연고 묘지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의 필요

     무연고 묘지가 생겨나고 여기에 대한 부담을 누군가 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결국 관리를 하지 않는 후손들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장 문화를 방치했던 과거의 정책도 책임소재가 될 것이다. 즉 일방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무연분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해당 절차의 간소화이다. 현재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실제 시행하기가 번거롭다. 물론 정당한 절차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간소화하되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무연고 묘지가 생기지 않는 예방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한계는 존재한다. 아직도 매장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매장을 하는 시민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도 반드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무연분묘 처리에 대한 도움 요청

     자 그렇다면 실제 무연분묘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해당 관할 관청과 장묘 개장 전문 장의사이다. 일단 실질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절차나 요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개장 전문 장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