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16.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선산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다. 선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벌초나 무덤일 것이다. 즉 선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산으로 보통 생각할 것이다. 이 선산에서 아직도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 풍습이기 때문이다. 

     매장 장법은 선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진행될 확률이 더욱 높다. 물론 장례문화는 바뀌었다. 즉 매장보다는 화장한 뒤 봉안 하거나 자연장으로 고인을 모시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 그런데도 매장이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아마 선산이라는 존재 때문이 아닐까? 

     자 그런데 선산에 고인을 매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상 매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매장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묘지로 허가가 난 지역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가족들은 예전부터 선산에 모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즉 공설묘지와 사설 묘지로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매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산은 사설 묘지로 허가받은 곳일까? 아닐 것이다. 

     

    선산


     우리 선산이 매장이 가능한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면 된다. 우리 선산의 주소를 알려주고 묘지로 허가가 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다. 사실 허가가 나 있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조상들을 선산에 모셨다. 그래서 일종의 관습으로 판단한 것이다. 

     관습이라는 것이 관습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지만 선산에 매장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것은 관습법이 아니다.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혹여 선산에 매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해보자. 그리고 전화를 직접 하기가 힘들다면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지적도를 검색해보자. 우리의 선산이 묘지 지역인지 아니면 임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이다. 

     묘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허가를 득했다면 묘지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묘지 지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면사무소에서 확인해보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인을 선산에 모실 때 신고해야 할까? 그렇다. 신고해야 한다. 그 선산이 허가를 득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신고는 하게 되어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을 살펴보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필수다. 아마 수십 년 전에 고인을 모신 경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테지만 몇 년 전에 고인을 선산에 모셨다면 기억이 날 것이다.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자. 아마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사망신고가 아닌 매장 신고다.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선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확신은 금물이다. 일단 확인해 보자. 나중에 혹여 개발이나 매매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때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문제를 들춰서 뭐가 좋을 리 있겠는가? 차라리 지금까지의 과오는 덮어두고 앞으로는 법을 어기지 말자는 것이다. 

     즉 문제를 발견했다면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매장뿐만 아니라 이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장 유골을 화장장에서 화장하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가 있다. 그 필수 서류에는 개장신고서가 있는데 이 서류는 해당 면사무소에서 발급해 준다. 

     결국 이장을 하기 위해서는 선산에 모셨다는 것이 또는 불법으로 모셨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 알았으니 이 정보를 꼭 기억해 두자. 혹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해당 면사무소에 익명으로 질의해 보자. 보건복지부에 질의해도 좋다. 

     매장이라는 장법은 분명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 풍습이고 고귀한 뜻이 담겨 있는 좋은 문화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후손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법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연장을 장려하는 이유이다. 

     매장으로 고인을 모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지역의 공원묘원에 문의해보자. 아직도 매장이 가능하다. 매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사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가능은 한데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자. 

     공설 공원묘원들은 이미 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 공원묘원에 확인해 봐야 한다. 사설 공원묘원은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공설보다 그 숫자가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아직 매장이 가능한 곳이 많다. 전화로 문의해 보자. 혹시 매장이 안된다면 타시도에 있는 공원묘원을 살펴보자. 멀어도 가능한 지역이 있다. 

     그리고 현재 매장은 선산에 하든 공원묘원에 하든 최대 60년까지만 고인을 모실 수 있다. 실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30년을 모셨다가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3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60년인 것이다. 즉 매장으로는 영원히 고인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자.

     결국 매장하더라도 다음에는 개장해서 다른 곳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가족과 꼭 상의해 보자. 사용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봉안당과 자연장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유인 것을 꼭 염두에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