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6.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인가?


     분묘기지권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일단 분묘는 무엇인가?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뜻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름 아닌 "매장"이다. 분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장의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지권은 무엇인가? 기지는 터전이라는 의미이며 권은 권리를 뜻한다. 

     즉 단어 자체로 해석해 보자면 분묘가 설치된 터전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보통 기지라고 하면 군대 용어처럼 들리는데 여기서 기지는 터전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분묘가 기지가 되어 생긴 권리를 뜻한다.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을 종합해 보면 분묘기지권이 어떤 의미인지 대략 공감은 갈 것이다. 

     

    분묘기지권의 정의


     즉 분묘기지권은 설령 내 땅이 아니더라도 남의 땀에 분묘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고 허용되었다면 그 권리를 관습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 권리에 대한 범위나 해석은 지상권 또는 물권으로 표현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땅이 내 땅이 되느냐 안되느냐인데 결론적으로 내 땅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내 땅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소유의 개념이 아닌 이용 권리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호함을 발생시키고 권리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이런 오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떤 오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분묘기지권에 대한 오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왠지 내 땅이 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권리라는 것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오해의 핵심은 그 권리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에 달려 있다. 분묘기지권은 완벽한 소유권이 아니다. 완벽한 소유권은 아닌데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니 일반인으로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도 완벽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아닌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권리는 제한된 권리라는 것이 확인된다. 즉 한계가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해 주는 것이 바로 대법원 판례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인 2017다228007 판결문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의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지료를 청구하게 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즉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다. 소유자는 자신에 땅에 남의 묘지가 생기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됨으로써 자신의 소유권을 제한받게 된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로써 분묘기지권에 대한 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장사법과 분묘기지권의 관계


     참고로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의 기간이 지나야 성립되는데 2001년 개정된 장사법이 적용되면서 그 기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논란이 되게 되었다. 핵심 요점은 장사법에서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한 분묘는 최대 6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획득하더라도 최대 60년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장사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묘지가 장사법 개정까지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장사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묘지라면 제한 없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1990년에 묘지를 설치했다면 2001년 1월 13일까지는 20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시효가 장사법 개정일까지 20년이 안 되니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60년 적용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인데 대법원에서는 60년 적용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장사법에 의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설치일로부터 최대 60년까지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결론이 되겠다. 그런데 사실 2001년 이후로는 타인에 땅에 매장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결국 핵심은 지료가 아닌 후손과 장례문화


     하지만 분묘기지권을 설령 영구적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앞선 판례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자가 지급할 의무가 생기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분묘기지권자의 의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설령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분묘를 찾아가는 후손이 계속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찾아가는 후손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매장하는 장사문화가 아니라 화장해서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는 장사문화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금 더 원만한 해결과 상호 간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판례에 대해 궁금하다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결국 분묘기지권은 우리나라 사회의 관습과 풍습이 만들어 낸 권리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다면 그 사회가 인정한 가치에 대해 권리만 누릴 게 아니라 책임에도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따뜻함이 유지될 것이다. 그 따뜻함이 유지되어야 그 권리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게 사회는 유지되고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