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3.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1. 우리나라의 묘지 법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사나 장례 관련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묘지에 대한 사항, 개장이나 이장, 무연분묘 등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묘지 법은 이 법이 되겠다. 그런데 알다시피 법률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정되거나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묘지법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실무자나 전문가들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으므로 2022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점을 유의하면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순서는 법률에서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개정된 부분은 2021년 12월 21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이점을 참고하자. 참고로 법률은 공표 후 6개월 후 정식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므로 법률이 공표된 상태인지 시행 중인지는 해당 법률의 표시를 확인하면 되겠다.

     첫 번째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조항이 신설되었다. 법률 제12조 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 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위 조항을 해석해 보자면 지금까지는 무연고 시신의 경우에는 장례 의식 없이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 제33조의 4 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으로 일부만 개정되었다. 해당 조항은 1항인데 해당 조항에 의하면 장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장사 정책 및 장례문화 연구 및 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있겠다.

     위 개정된 사항의 핵심은 앞으로도 친환경 장례문화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며 앞서 만들어진 신설 조항과 연계하여 무연고 시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법률적 정책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한 장시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즉각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일이 개정일이 되겠다. 그리고 2022년 시행령 개정 사항의 특징은 조항에 대한 개정이 아닌 과태료의 부과 기준만 개정되었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별표 7에 따르면 시장이나 도지사 또는 군수와 구청장은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액수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실제 별표 7에서는 비율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추정만 가능한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또한 장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1차 100만원부터 3차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이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는 장사 정보시스템에 사망자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게 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있겠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실제 시행일이 개정일이 되겠다.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 시행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또한 시행령과 다르게 시행 규칙에서는 조항이 실제로 개정된 경우가 있는데 함께 알아보자.

     제20조의 6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의 2항이 개정되었는데 해당 내용은 거래명세서의 서식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거래명세서가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변경된 거래명세서를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적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삭제된 조항이 있다. 바로 시행규칙 제24조다. 제24조는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 삭제되었다. 행정적인 간소화로 인한 삭제로 파악되며 중요한 조항은 아니므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다. 대신 앞서 이야기한 거래명세서 양식 변경은 실무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반드시 확인하자.

    5. 2022년에 변경된 주요 정책 사항

     장사법뿐만 아니라 행정 정책 또한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2년 장사 업무 안내 책자를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확인할 수 있겠다.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몇 가지 정책 변경 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화장장려금 신청 안내 조항이 삭제되었다. 화장장려금에 대한 정책이 축소되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사실 화장 비용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므로 삭제되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만한 조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사설 화장시설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와 등록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함께 사설 화장시설의 사망자 정보 등록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설 화장시설에 대한 행정 소요를 다소 줄여주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행정수요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공설과 사설 봉안시설의 사망자 정보 등록 사항이 삭제되었다.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비효율적인 행정이었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한 사례가 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