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5.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가정이시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제급여가 어떤 제도인지 지원대상, 혜택, 신청 방법까지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쉽게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우리나라 정부 보조금 제도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장례를 치르시는데 부담이 크셨을 테니 꼭 빠르게 지원받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80만 원 지원받으세요
    장제급여 80만 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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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지원대상 확인
    2. 장제급여 혜택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확인
    5. 기타 장례 관련 보조금 확인
    6. 맺음말

     

    1. 지원대상 확인

     

     

     장제급여 지원대상,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으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분들도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신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기준은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선정 기준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1인 가구: 955,830원
    2인 가구: 1,589,831원
    3인 가구: 2,040,015원
    4인 가구: 2,484,443원
    5인 가구: 2,912,116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 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아무리 쉽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 내용만 보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걸 직접 제대로 해석해 내시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전부 만족하는지 일일이 따지지 마시고 그냥 소득 기준만 확인하신 뒤 비슷하다면 일단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급자 시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일단 신청하십시오. 

     

    2. 장제급여 혜택

     

     장제급여 혜택은 사망자 1인에 8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특정한 장례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명목상 지급되는 것이지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사망한 분의 시체를 검안, 운반, 화장 등의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을 드리는 보조금입니다. 큰 힘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니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아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기타 신청 방법은 따로 없으니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확인

     

     

     제출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망 신고를 기존에 하셨다면 사망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서류만 보더라도 얼마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수급자시면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기준 확인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지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5. 기타 장례 관련 보조금 확인

     

     

     혹여 장제급여 지원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기타 장례 관련 보조금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제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장제급여와는 다른 제도이니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 별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유공자 분들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별도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아니시더라도 혹여 다른 장례 보조금이 있는지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에 근무하셨다면 직장에서 장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도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꼭 신청하시어 소중한 장제비 지원금 80만 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