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8.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추모공원이나 납골당에 고인을 모시게 되면 일정 기간마다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가 당연한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관리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리비의 산정


     관리비를 산정하는 곳은 다름 아닌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추모공원이라면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시설관리 공단에서 산정한다는 얘기죠. 납골당이나 수목장을 운영하는 곳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죠.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비를 책정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추모공원 관리비의 산정 방법


     그런데 관리비는 마음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근거를 가지고 산정해야 합니다. 일단 장사업무안내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확인해 보면 묘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면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는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으로 전용 관리와 공용 관리에 드는 총비용을 조성된 묘지로 나누어 산출한 제곱미터당 관리비에 분할된 묘지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정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정한 금액을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마음대로 관리비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정을 한 뒤 어떤 절차로 관리비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리비의 신고


     추모공원이나 봉안당, 각종 장사시설은 반드시 관리비를 산정하게 되면 그 산정된 관리비를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지뿐만 아니라 모든 추모시설에서의 관리비 신고는 필수입니다.

     관리비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참고로 관리비 신고의 법률적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입니다. 또한 관리비는 신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변경되거나 인상이 되면 추모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알아야 하겠죠. 인상된 관리비는 반드시 가격표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연장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장사시설의 관리비나 비용들은 가격표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추모시설 관련 관리비는 앞선 설명대로 산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추모시설의 운영 주체가 공설이거나 사설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모공원에서는 관리비로 어떤 관리를 할까?


     그렇다면 실제 관리비로 추모공원이나 납골당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는 걸까요? 실내 시설인 봉안당이나 납골당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세나 건물 안의 냉방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많을 것이라 보통 예상합니다.

     그런데 야외에 있는 묘지나 자연장지는 도대체 어떤 관리를 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공원묘지 관리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내보다 야외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벌초 등의 잔디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덥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시기가 많기 때문에 잔디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외 묘지나 자연장지를 관리하는 시설들은 매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내 건물이야 청소만 잘하고 조명만 잘 유지해도 잘 관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야외 장지는 다릅니다.


     일 년 내내 열심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외 묘지나 자연장지의 관리비가 실내 추모시설보다는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연장지는 나무를 가꾸고 죽지 않도록 살피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묘를 매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명절이나 고인이 돌아가신 기일에 성묘하는데 365일 동안 어떤 관리를 하는지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혹여 성묘하러 갔는데 조금이라도 관리의 아쉬움이 발견된다면 더욱 관리비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추모공원에서는 큰 노력을 기울여 묘지와 나무들을 돌보고 가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추모공원의 역할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즉 추모공원이나 장사시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족해 보인다면 음료수라도 사서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열심히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추모공원 관리비 체납과 금액의 문제


     추모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관리비를 깜빡하고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신경 쓰는 관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간 신경을 쓰지 않다 보면 많은 금액이 체납될 수 있습니다. 목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관리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알람 설정을 해두거나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리비는 함부로 책정하거나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모공원에서도 더욱 철저한 관리와 좋은 서비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동일한 노력을 하는 것이 책임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관리비를 알아볼 수 있는 곳


     공원묘지 관리비, 봉안당이나 납골당 관리비, 수목장 관리비 등 해당 장사시설의 관리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e하늘 장사정보 사이트"입니다. 관리비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의 서비스나 용품에 대한 가격도 확인할 수 있느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