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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관련 용어 정리를 통해 우리의 장례문화를 바르게 알고 이해해보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맙게도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의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개장“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장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장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선산에 있는 조상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다. 그런데 법률상 정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장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존재한다.
개장은 매장한 시신과 유골을 다른 곳에 옮기는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조건이 붙는다. 바로 분묘,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거나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다. 그래서 장례문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첫 번째 묘지를 옮기는 것이 개장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그대로 옮기거나 화장해서 옮기는 것이다. 세 번째 똑같이 매장해도 되고 화장해서 봉안시설에 모셔도 되고 자연장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즉 장법에는 제한이 없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묘지를 옮기는 것이 곧 개장이라는 것이다. 단 특정한 장법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장례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매장이 주된 장법이었다면 지금은 화장과 자연장이 대세 장법이다.
2. 분묘“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묘의 정의는 쉽다. 매장하는 시설이다. 그렇다면 매장은 무엇인가? 앞 포스팅에서 설명해 두었으니 필요하다면 찾아보자. 그런데 분묘의 정의에는 시신이나 유골 둘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신은 당연하고 유골이 문제다. 즉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과 화장하지 않은 유골이 있다. 이 둘 다 매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약간의 혼동이 있을 것이다. 아니 매장은 시신을 땅에 묻는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문화가 갑작스럽게 바뀌다 보니 용어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겼다. 그게 바로 이 상황이다.
화장한 유골도 시신도 매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평장묘가 바로 이 분묘에 속한다. 평장묘는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분묘 중의 하나이다.
3. 묘지“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 그러면 묘지는 어떤 용어일까? 묘지는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매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분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은 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선산에 매장하기 위해서는 선산이 묘지 지역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선산에 고인을 매장하는 문화는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묘지 지역에만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매장하기 위해서는 분묘를 설치해야 하고 분묘는 묘지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묘지는 어떤 곳이 있을까? 바로 허가를 득한 공원묘원이 있다. 공원묘원에는 아직 매장이 가능하다. 검색 포털에서 공원묘원을 검색해 보면 지역별로 다양한 공원묘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화장시설“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화장시설의 정의는 이해하기 쉽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화장시설에서 시신뿐만 아니라 유골도 화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화장은 화장시설에서 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 하면 불법이다. 이것은 꼭 기억하자.
화장을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개장하는 경우다. 선산에 있는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경우에는 꼭 정식 화장장에서 화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5. 봉안시설“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봉안시설의 정의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제외한다는 용어다. 즉 매장하면 안 되고 안치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안치는 무엇인가? 안에 거치하는 것이다. 즉 안에 잘 모셔두는 것이 안치이다. 그리고 안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4가지로 구분해 준다.
봉안묘는 무엇인가? 즉 분묘처럼 생겼는데 봉안묘 안에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뜻한다. 용어가 굉장히 어렵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덤 안에 유골을 안치한다는 뜻이다. 봉안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설이다. 봉안탑은 탑처럼 생긴 묘를 말하고 봉안담은 벽과 담에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이다.
국가에서 법률로 정의하는 목적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즉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사실 법률상 용어가 어렵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으로 개정될 법은 조금 더 쉽게 표현되길 바란다.
오늘은 개장, 분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보았다. 장사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장례문화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장사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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