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묘지에는 고인에 대한 정보가 기입된 비석이 설치되어 있다. 가끔 비석이 없는 무덤도 발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 대부분 비석이 설치되어 있다. 비석의 역할은 고인의 정보와 그리고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모글을 적기 위해서다. 요즘에는 가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넣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비석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어떤 고인을 모시고 있는지에 대한 표식이다. 인식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후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말이다. 그런데 가끔 비석이 1개가 아닌 2개를 세운 곳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비석 설치에 개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비석의 개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 1개씩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왜 비석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을까?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인을 모시는 분묘, 그리고 봉안묘 등의 시설에는 크기 제한이 있다. 왜냐하면 야외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큰 시설물이 국토에 많이 생기게 되면 미관상 좋지 않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인 생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대한 분묘를 만들 수 있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서법에서는 분묘의 크기도 제한하고 있고 분묘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수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비석 같은 경우에는 분묘시설의 핵심이다. 그래서 비석을 크게 만들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큰 비석 역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석의 크기 역시 제한하고 있다. 즉 지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왜 장사법에서는 크기까지 제한하고 있을까?
혹시 큰 비석을 본 적이 있는가? 엄청나게 거대한 비석은 조상의 업적을 기리기에는 너무 좋은 구조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과의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시설물이 우후죽순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아름다운 산이 묘지 지역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률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다. 취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교육도 부족하다. 심지어 해당 공무원들도 정확한 법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규모 문중 묘를 선산에 조성하거나 설치할 때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지도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실 분묘당 비석을 2개 세우더라도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추모 비석을 예쁘게 설치하면 주변과 조화롭게 어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법률은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즉 현실에 대한 감각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장사문화가 화장으로 바뀌면서 비석을 많이 세우는 문화는 도태되고 있다. 하지만 수목장을 보더라도 비석을 세우고 싶어 하는 가족들의 희망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법령이 문화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한다. 비석이라는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어 정립을 통해 크기에 따른 명칭을 세분화하여 시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이점이 너무 아쉽다. 장사 법률이 추모비는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며 단 크기는 이렇게 제한한다고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장사 법률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민간에서 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장례문화 관련 법률을 발전시키고 개정할 수 있는 장례 전문 국회의원이 배출되길 희망한다. 우리의 삶에는 물론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 그렇다고 현재의 장사 법률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치에 맞지 않은 법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석 부분을 봉안묘와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그 문제는 심각하다.
봉안묘의 경우 비석이 1개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여러 명의 고인을 모시는 가족 봉안묘의 경우 비석이 1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개가 있어야 한다. 단 큰 비석 대신 작은 비석이 여러 개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이라는 특성상 일반화 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단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루빨리 비석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장사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묘기지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0) 2022.07.16 2022년 개정된 묘지법 알아보기 (0) 2022.07.13 개장, 분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용어 정리 및 해설 (0) 2022.06.16 산골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0) 2022.06.08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고인을 절대로 화장할 수 없는 이유 (0) 202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