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4.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삼일장을 기준으로 치러진다. 즉 사망한 시점을 포함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발인해서 고인을 화장하거나 매장해서 모신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삼일장을 지키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2일장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영화의 한 장면이나 뉴스 기사를 접하다 보면 화장하는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이다. 보통 화장은 장례가 끝난 후 진행된다. 이 순서를 감염병에 대한 예방으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부분이 염려될까?

     바로 국가에서 정해 놓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살펴보자.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망한 이유 24시간이 최소 지나야 고인을 화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단서를 단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령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제정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은 선 화장 후 장례에 대한 지침은 폐기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무조건 24시간 이후에 고인을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법을 제정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기본적으로 사망에 대한 선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사가 보통 선고한다. 의사가 사망선고를 한 뒤에 사람이 되살아 나는 일이 있었을까? 문제는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존엄한 인간의 생명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취지가 바로 24시간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사망일 경우 아무래도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 시간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24시간이라는 공백이 필요한 것이다.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 역시 마찬가지다. 시신을 땅에 묻는 것 역시 24시간이 지난 뒤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회장에 대한 시간을 어디서 통제하는 것일까? 누군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것이다. 그 임무는 바로 화장장에서 수행된다.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망진단서 상에는 사망 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 시간을 토대로 화장이 가능한지를 화장장에서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인을 화장하는 화장장은 전부 시설관리공단 즉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요한 임무인 만큼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법은 이렇게 제정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 지금의 법률처럼 인간의 죽음을 존엄 있게 살피고 보호했을까? 그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보자. 자 그렇다면 이 법률에 대해 보완할 점은 없을까? 국회와 장례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의 소중한 장례문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사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슈화된 적이 거의 없다. 민감한 부분도 있고 거대한 거시적 문화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은 장사 법률이 결국 장례 문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법률이 정해 놓은 것을 국민들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거시적인 장례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민간이 아니라 국가다. 행정부와 입법부다. 그래서 담당 행정부처와 국회의원분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좋은 장례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자연장을 도입한 것도 너무 좋다. 그런데 아직 멀었다. 더 쉽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자연장 제도는 누가 선도하고 있을까? 바로 국가가 아닌 사설 공원묘원이다. 즉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적인 부분으로 국가 예산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설 자연장지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법률을 완화해서 쉬운 자연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막대한 연구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그 적극성이다.

     사실 이런 의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산골을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다. 조금 더 좋은 장법으로 소중한 가족들을 기억하고 추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따뜻함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노력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빠르며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 좋은 일이다. 시민들을 위한 노력이니 너무 보기 좋다. 요즘 화장사로도 매우 부족하고 대기 시간도 많이 늘어났다. 시설에 대한 부족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인구 분포를 고려했을 때 화장시설과 공설 장지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 준비가 늦지 않았으면 한다.

     끝으로 공설 화장장에서 수고하시는 임직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화장장 업무는 힘들고 어려운 임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임직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헌신은 절대 국민들이 잊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