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25.

    by. 장례전문가 김한별

     2022년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사법에 대해 간단히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3번째 편성으로 장사법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의 해설 내용을 담았습니다.

     

     1, 2편을 보시지 않았다면 1편에서 장사법 용어를 점검 및 해설해 드리기 때문에 1편을 먼저 보시고 2편과 3편을 차례대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례 전문가는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1편은 장사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2편은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입니다. 

     

    장사법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2년(1편)

     

    장사법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2년(1편)

    2022년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사법에 대해 간단히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장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 장사시설, 장례식장, 매장, 화장, 개장, 이장 등 장례 전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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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법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2년(2편)

     

    장사법 해설 2022년(2편)

     현재 공표된 2022년 기준 장사법에 관해 해설해 드리는 2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참고로 1편은 장사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이었으며 이번에는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해설해 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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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례 업무에 적용하게 되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가족 장례 발생 시 묘지 선택이나 장례 진행에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설 3묘지법 해설

     본 정보는 법제처에서 공시된 법률 조문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2년 장사업무안내를 참고하였으며 유권해석이나 법리 해석을 위한 해설은 아니오니 오로지 장례 실무와 장례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1조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장례업계 종사자 분이나 미리 장지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의 핵심은 묘지를 미리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묘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본 조항 말미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묘지를 준비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을 함께 살펴보시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5. 30.>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장사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분명히 70세 이상의 개인을 위한 묘지, 뇌사자의 경우,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을 위한 묘지는 분명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장을 하는 경우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장이란 한 묘지에 여러 사람을 함께 모실 수 있는 장례 방법을 말하는데 장사법에서는 부부 묘지를 함께 준비할 경우 묘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은 70세가 넘었고 배우자는 70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합장 묘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설묘지의 경우는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핵심은 장사법 시행령을 통해 묘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봉안당이나 수목장의 경우도 이 법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죠. 장사법에서는 묘지를 미리 준비할 때에만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는 해당 여부와 상관이 없겠습니다. 

     

     즉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언제든지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대략적으로 어떤 묘지들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지
    봉안당(납골당)
    봉안묘
    (납골묘,평장묘)
    봉안탑
    봉안담
    잔디장
    수목장
    수목장림

     위 묘지들은 장사법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 공설 봉안당, 공설 자연장지의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경우만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설 봉안시설과 사설 자연장지를 미리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기간을 따져보면 비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22조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장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조항입니다. 묘적부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23조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 화장시설ㆍ공설 봉안시설 또는 공설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 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공설묘지를 사용하는데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왜 관리비를 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4조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인묘지ㆍ사설 화장시설ㆍ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ㆍ사설 화장시설ㆍ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묘지ㆍ사설 화장시설ㆍ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2.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ㆍ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③ 법인묘지ㆍ사설 화장시설ㆍ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④ 법인묘지ㆍ사설 화장시설ㆍ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 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 2017. 12. 19.>
    [제목 개정 2017. 12.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 장례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조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법인 장사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조항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장사시설의 사용료나 관리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될 것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즉 사설 장사시설은 국가의 통제력이 민간 기관보다는 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제25조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사설묘지ㆍ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ㆍ관리ㆍ재해예방 및 개수ㆍ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ㆍ조성비용, 재해의 위험률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장사법 제25조는 사설묘지의 경우 묘지 등의 장사시설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여 관리금을 적립해야 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제14조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2.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 화장시설 또는 사설 봉안시설
    3. 제16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 자연장지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 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⑤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26조는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제27조는 무연분묘 처리에 대한 관련 조항으로 무연분묘 처리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라면 반드시 통달해야 될 조항이 되겠습니다. 무연분묘 업무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이해와 적용은 필수입니다. 

     

    제28조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 조항도 무연분묘 관련 조항으로 이 두 가지 조항을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제29조

     제29조(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 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
    ④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
    ⑤ 장례식장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
    1. 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⑥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9. 4. 23.>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9. 4. 23.>
    1. 장례식장 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⑧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1. 장례식장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 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
    ⑩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 2017. 12. 19., 2019. 4. 23., 2021. 7. 27.>
    [제목 개정 2015. 1.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신고 절차와 내용을 담은 법률입니다. 장례식장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조항을 반드시 잘 읽고 해석하시어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법률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장례식장 운영은 일반 장사시설에 비해 규제가 높은 편이니 더욱 자세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 2 ~ 6

     제29조의 2(장례지도사) ① 시ㆍ도지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②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의 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및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본조 신설 2011. 8. 4.]


     제29조의 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③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본조 신설 2011. 8. 4.]


     제29조의 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7. 12. 19., 2019. 4. 23., 2020. 4. 7.>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장례지도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본조 신설 2011. 8. 4.]


     제29조의 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29조의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삭제 <2019. 4. 23.>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 8. 4.]


     제29조의 6(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 5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 8. 4.]

     제29조 하부 조항은 장례지도사 관련 법률 조항이 되겠습니다. 장례지도사를 꿈꾸고 있으시거나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조항을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의 핵심은 법률에 근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발전과 개선 등의 업무 적용뿐만 아니라 업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잘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제30조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ㆍ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1.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 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장사시설의 안전을 위해 정비 및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워낙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필수이기에 만들어진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사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시라면 장사법은 꾸준히 독파해야 될 전문성 요소입니다. 

     

    장례지도사 직업의 소명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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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지도사 직업의 정의  장례지도사가 되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장례지도사란 직업의 소명과 가치이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핵심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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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전문성은 기술이 아니라 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매일매일 읽다 보시면 이해 갸 안되시는 조항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꾸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편에서 또 찾아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